전자건강기록1 해외 의료 데이터 인센티브 지급 사례 1. 개요 ㅇ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를 사례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함 ㅇ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의료제공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는 캐나다, 호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함 ㅇ 미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나 보험자가 배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주도의 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비를 예산 배정 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 (진료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수가 지불제도 방식이 아님) -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국가 일반 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료보장)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일반 재정 .. 202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