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컨설팅 인사이트

해외 의료 데이터 인센티브 지급 사례

by 진행ing 2025. 5. 10.
반응형

1. 개요

ㅇ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를 사례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함

ㅇ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의료제공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는 캐나다, 호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함

 

ㅇ 미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나 보험자가 배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주도의 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비를 예산 배정 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 (진료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수가 지불제도 방식이 아님)

 

-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국가 일반 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료보장)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일반 재정 예산을 이용해서 의료제공 기관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미국의 경우 초기 Medicare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09년 특별예산으로 책정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ntion Act(ARRA) 예산을 이용하였음

 

구분 미국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
의료보험
체계
사회보험방식 국민보건서비스방식
전자
건강
기록
(EHR)
명칭 Blue Button Kanta NHS Digital Health Infoway MHR
시행
배경
GDP 대비 의료비 지출비율은 높으나 의료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간 노키아의 쇠락으로 핀란드 경제에 문제 발생 국가 주도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진료 정보를 단일 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 가능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큼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접근성 문제
시행
목적
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의 질과 효율성 개선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의료 기록 등을 기반 으로 미래 신산업 동력 확보 오래전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활용한 의료의 질 향상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료정보 교류 및 원격의료를 도입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 실행
자금
조달
특별예산 일반예산 일반예산 연방정부, 주정부 공동출자 기금 일반예산
인프라 구축 비용 Meaningful Use
1단계

총 규모 약 $270
Medicare(CMS)

: 2011~20165년간
의사당 최대 $44,000

Medicaid(State)
: 2011~20216년간
의사당 최대 $63,750
국가가 의사와 병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잉글랜드)
병원 시스템 투자 예산 배정

(스코틀랜드)
요건 충족 시
예산 지원
요건 충족 시
예산 지원

- 개발 초기: 20%
- 프로젝트 시행 중 :
30%
- 상용화 가능 시점 :
50%
eHealth Practice Incentives Program(ePIP)
- 총 규모 $46
- 2011~20122년간
- 온라인으로 등록한 시민, 요건을 갖춘 의료진 대상
수수료 Meaningful Use
2/3단계

수가/진료비 가감
(의료기관)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의료인)
MIPS
N/A N/A N/A N/A
유전자
정보
명칭 All of US Finngen UK Biobank N/A N/A
예산규모 145,500만 달러
*10년 간 국가가 부담
8,000만 유로
*국가기관과 글로벌
바이오 기업(12) 투자
6,200만 파운드
*국가기관과 의료연구
자선단체로부터 조달
목표인원 100만명 50만명 50만명
대상 모든 국민 병원 예약 인원 모든 국민
특징 가장 다양한 인종, 민족, 연령 그룹 및 지역 출신 병이 있는 유전 정보 비율이 높음
핀란드는 거의 단일 민족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특정한 유전적 요인 발견이 용이
20107월 목표 달성
대체로 건강하고 부유하며 백인 유럽인

 

*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구 영국령 지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국민과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독일이나 스위스, 오바마케어 이후의 미국)

*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ity model): 일반적인 보험처럼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받는 것 (오바마케어 이전의 미국)

 

[다음글 : 미국 Medicare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미국 Medicare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ㅇ 미국의 공보험인 Medicare는 민간 주도의 제공체계로 공보험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건강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Medicare에서 보건의료정보정보기술 수준을 높이

jinhaengi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