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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Kanta ㅇ (의료보험체계)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I)이라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 의료를 제공하며, 둘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함 -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조달하는 의료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의료서비를 공공의료기관에 의해 제공함 -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약국급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보상, 사업장 종사자들의 질병예방급여, 그리고 각종 현금급여를 담당함. 이를 위해 별도로 설립된 사회보험청이 있으며, 재원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들의 총 보수에서 일정률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국가는 조세로 지원함 .. 2025. 5. 16.
해외 의료 데이터 인센티브 지급 사례 1. 개요 ㅇ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를 사례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함 ㅇ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의료제공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는 캐나다, 호주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함 ㅇ 미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부나 보험자가 배정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주도의 의료제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비를 예산 배정 형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 (진료량에 비례해서 지원금의 크기가 증가하는 수가 지불제도 방식이 아님) -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국가 일반 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료보장)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일반 재정 .. 202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