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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사이트

미국 Medicare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

by 진행ing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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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의 공보험인 Medicare는 민간 주도의 제공체계로 공보험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건강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Medicare에서 보건의료정보정보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계획하며 참고하기에 좋은 사례임

 

1단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인증된 EH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제품인증), 이들 제품을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함(Meaningful Use, MU)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기준을 충족했을 때(사용인증), 정해진 방식에 따라 결정된 일정 금액을 지급함

 

2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와 평가 등의 구조는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는 Medicare 진료비 지불 금액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로 전환함

 

3단계 프로그램부터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한 의료기관 대상 프로그램은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인 대상 프로그램은 MIPS로 전환하여 시행되고 있음

 

-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Medicare 진료비 지불에 수가 인상률의 75%를 적용함으로써 진료비 지불 금액을 삭감하는 구조임

· 평가 기준은 매년 개정해서 7, 8월 중에 IPPS(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Final Rule에 발표함

· 수가 인상률 감소(패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점수제(Performance-based scoring methodology) 평가 점수 100점 만점 50점 이상과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사용에 대한 추가 조건 충족 필요

- MIPS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 개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성과가 좋으면 Medicare 진료비 지불 금액 가산을,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받는 구조임

· 진료비 가감 지급으로 예산 중립(Budget-neutral)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진료비 지불 금액 가감 폭을 매년 확대함 (±5% -> ±7% -> ±9%)

· 성과평가 자료 기간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인센티브 지불 기간에는 각각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함
(ex. 자료 기간: 2018, 평가: 2019,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2020)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의료기관) 2011~2015
(의료인) 2011~2014
(의료기관) 2016~2018
(의료인) 2015~2018
2019~현재
특징 자발적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불참(조건 미충족)에 따른 진료비 차감(패널티) 의료기관은 Medicare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의료인은 MIPS로 전환 (2017년 발표)
인센
티브
(수가) 제도
의료
기관
- (Initial payment), (Medicare share), (Transition factor applicable to the payment year)의 곱으로 결정
- FY 2014 이후 참여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금액 차감
- Medicare 병원 입원환자 포괄수가(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 인상폭을
201525%, 201650%,
2017년 이후 75% 차감
- 의료의 질, 상호운용성, 개선 활동, 의료비용 등에 따라 성과 평가
- 성과평가 항목 반영 비율 매년 변경
의료인 2016년까지 최대 5년간 지급
- 2011년 참여 : $43,720
- 2012년 참여 : $43,480
- 2013년 참여 : $38,220
- 2014년 참여 : $23,520
2015년부터 프로그램 미참여 의료인에게 패널티 적용
- 2015Medicare 진료비 지급액의 1%가 차감 지급
- 그 이후 매년 추가 1%씩 최대 5%까지 차감 지급
- 진료비 지불 금액 가감 폭 매년 확대
(±5% -> ±7% -> ±9%)

 

ㅇ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례는 호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호주는 2016년부터 의원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eHealth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의원들이 최신의 HIT를 도입하여 환자 진료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정보보안 체계, 국가 용어표준 사용 등 5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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