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개요
○ 제증명서 전자발급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기적 제공에 대한 적정 수수료 산출을 위해 제증명서 제공에 따른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시장가격 조사
* 제증명수수료 금액: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
□ 시장조사
○ (조사항목)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고시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함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참조
○ (조사기관) 핵심 참여기관인 의료기관·의료계의 의견정취를 통해 참여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기관 협의체 병원(안) 4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함
○ (조사방법)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고지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조사
□ 주요내용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시장가격
- 의료기관 협의체 병원(안)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92.9%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상한금액이 시장가격으로 보여짐
*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급여, 급여+비급여) 등의 서류는 무료 발급
* 제증명서 사본 발급 시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제증명수수료 매출 의존도가 낮은 상급종합병원(빅5),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시립병원의 경우 일부 항목*을 상한금액보다 3.0%~100.0% 낮은 금액을 적용
* 진단서(일반·건강), 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 장애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 현재 전자적 발급이 가능한 진료기록 사본*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협의체 병원 97.8%*가 수수료 상한금액(1~5장 1,000원, 6장~ 100원)을 적용하고 있음
* ①진료기록 사본(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②제증명 사본(일반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은 현재 전자적 발급이 가능
* 서울아산병원만 출력매수와 무관하게 100원을 적용
* 제증명 사본은 상한금액인 1,000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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