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기술(Cert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 Technology, CEHRT)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구분됨
- 제품 인증은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이며, 인증 기준의 영역을 기능성 62개 항목, 상호운용성 10개 항목, 보안성 1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85개 항목을 심사함
- 사용 인증은 의료기관이 제품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 기준과 관련된 기능을 임의로 수정(Customizing)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임
ㅇ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인프라 구축 비용 부분임. 환자 수와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투자비를 보상해 주는 방법과 환자 수에 연동하여 수가 형태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음
- 환자 수와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투자비를 보상해 주는 경우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에도 일정 수준의 투자비 보상이 가능하고, 한시적 제도 운영이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 시 의료기관 의료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관리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음
- 환자 수에 연동하여 수가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틀 속에 정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의료정보 인프라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과소 보상하고 환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과대 보상을 하는 등 고정비 성격의 투자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불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ㅇ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 제도 연구에서는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의 투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한부의 시범사업과 구축된 의료정보 인프라를 유지보수하고 의료체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환자 대상의 수가를 지급하는 본 사업으로 구성하는 수가 제도를 제안함
- 의료기관들이 신속히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프라 투자 비용을 일시금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프라 투자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축소/상실하게 설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속한 사업 참여 동기를 부여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 제도 요약]
구분 | 시범사업 | 본사업 |
지급 방법 |
인센티브 지급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 일정 금액 보상 |
수가 지급 의료정보 관리료 수가 지급 or 요양급여비 일정 비율 가산 |
지급 내용 |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의 투자 보상 - 사업 첫 해에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충족 조건으로 시작해 점차 조건을 강화 - 본사업 출범 시 종료 - 신속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프라 투자 비용 보상 기회를 축소/상실시킴으로써 의료 기관의 신속한 사업 참여 동기 부여 |
구축된 의료정보 인프라 유지보수, 의료체계의 질과 효율성 개선에 대한 보상 -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와 정책 변수를 분리하여 운영 - 다양한 정책 변수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한 목적 - 미국 Medicare/Medicaid HER 인센티브 의료인 대상 3단계 프로그램 참조 |
지급 조건 |
[필수] - 제품인증: 의료기관이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제품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함을 의미 - 사용인증: 의료기관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미국 Medicare/Medicaid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Meaningful Use 지표와 유사) [추가] - 정책사업참여: ①마이헬스웨이 사업(의료정보정책과) 참여 ②중증환자 진료집중 지원사업(건강보험급여과) 참여 → 지급 조건 및 지표 선정은 매년 개정 |
[필수] - 제품인증: 의료기관이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제품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함을 의미 - 사용인증: 의료기관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미국 Medicare/Medicaid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Meaningful Use 지표와 유사) [추가] - 정책사업참여: ①마이헬스웨이 사업 참여, ②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③심평원 e-Form 사업 참여, ④진료비 고가도 지표 등 → 평가 점수 수준에 따라 수가 차별화하는 모델 적용 (미국 Medicare/Medicaid EHR 인센티브 의료인 대상 3단계 프로그램 참조) |
지급 금액 |
기본 수가 + 추가(가산) 수가 의료기관 규모 및 유형별로 차등 지급 |
의료정보 관리료 수가 + 진료비 총액 가산 평가 점수에 따라 수가/가산 수준 차등 |
재원 | 건정심 승인을 통한 건강보험 재원 활용 정책 변수 관련 수가는 해당 사업 관련 예산 사용 가능 |
건정심 승인을 통한 건강보험 재원 활용 정책 변수 관련 수가는 해당 사업 관련 예산 사용 가능 |
심사 주기 |
연 1회 or 2회 수행 | 연 1회 수행 |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
ㅇ (개요) 전자의무기록인증제가 2020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을 심사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 생산 기준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기관 EMR 시스템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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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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