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해당 진료기록을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임
- 진료정보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Repository)를 거점(지역) 단위로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ㅇ (수집정보) 진료의뢰·회송 시 교류 서식은 진료 의뢰서, 영상의학 판독 소견서, 진료기록 요약지 3종임. 각각의 서식은 기본정보 항목과 진료정보 항목으로 구성
- 기본정보 항목: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 정보,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수신기관 정보 등의 공통 사항
- 진료정보 항목: 진단 내역, 약물처방 내역, 검체 검사 결과 등과 같은 진료와 직접적인 항목
- 영상의학 판독소견서: 영상 판독 정보, 영상 검사
ㅇ (수집방법) 진료정보교류 표준 연계 모듈 및 영상정보 연계 모듈이 적용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의뢰․회송 등 진료정보교류를 수행함. 이 과정에서 수집된 진료 정보는 문서 저장소에 저장·관리됨
- 문서 저장소는 거점 문서 저장소와 공공 문서 저장소로 구분되며, 2020년 기준 거점 문서 저장소는 13개 상급종합병원, 공공 문서 저장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됨
ㅇ (인센티브) 진료정보교류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EMR 업체와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1개소 당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 정부지원금을 지급
- 2020년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적용지원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은 국내 의료기관 1천, 3천, 5천 개소 이상에서 사용 중인 병의원용 EMR 솔루션 업체임
- 컨소시엄은 정부지원금과 자체 사업비를 토대로 사업기간 내에 자사의 EMR 제품에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 모듈 및 영상정보 교류 연계 모듈을 적용하고, 진료정보교류가 기본 기능으로 탑재된 제품을 의료기관에 배포 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함
[진료정보교류사업 선정 컨소시엄별 지원 예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
ㅇ (개요) 전자의무기록인증제가 2020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을 심사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 생산 기준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기관 EMR 시스템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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