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전자의무기록인증제가 2020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을 심사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 생산 기준까지는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기관 EMR 시스템이 환자안전과 직결된 기능(잘못된 투여 경로 알림, 약물 부작용 알림 등)이 미흡함. 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EMR 인증제의 확산 및 임상의사 결정을 통한 환자안전을 강화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의료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위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을 2020년 9월에 공모함
① 인증 EMR 제품의 개발 확대·보급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EMR 제품 생산과 사용 유도를 통한 환자안전 기능 강화 및 의료데이터 품질 향상 목적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 국가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및 환자 진료기록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EMR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③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 알레르기 임상 의사결정 지원
: 환자별로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④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 의료기관의 EMR에서 국제 표준(HL7 FHIR)에 기반한 공통적 데이터 모델로 의료데이터를 추출하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
ㅇ (인센티브)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해야 하며, 각 컨소시엄 유형별로 참여 의료기관 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의원급 100개소 이상, 병원급 10개소 이상, 종합병원급 5개소 이상)
- 의원급 5개, 병원급 3개, 종합병원급 2개 총 10개의 의료정보업체-의료기관 컨소시엄이 선정됨(2020년 10월). 컨소시엄 유형별로 EMR 업체와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각각 정부지원금이 지급됨
[컨소시엄 유형별 정부지원금 최대 지급 금액]
진료정보교류 사업
ㅇ (개요)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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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ㅇ (개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기술(Cert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 Technology, CEHRT)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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