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77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건(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통해 의료기관과 시술 정보를 수집함
ㅇ (수집정보) 수집 자료는 의료기관 조사표, 난임 시술 기록지로 구분. 의료기관 조사표는 3년 마다 수집되며, 인력, 시설, 장비, 지침, 보수 교육 등이 포함. 난임 시술 기록지는 환자정보, 시술 정보, 배아 이식 정보, 시술 결과 등이 포함되며, 매년 수집. 자료의 종류는 기관 조사표와 난임 시술 기록지 모두 인공시술과 체외시술로 구분됨
[난임 평가 자료 수집 내용]
ㅇ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수기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은 웹 조사표를 내려받아 환자별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형식의 조사표를 내려받은 후 전체 시술 환자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난임 시술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86.5%는 웹 조사표를 통해 기관 조사표를 제출하였고, 난임 시술 기록지는 시술 발생 기관 중 에서 89.6%가 웹 조사표, 엑셀 조사표, EMR을 통해 제출하였음(2019년 기준)
ㅇ (인센티브)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요양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에 따라 행정비용을 보상함
- 인프라 도입 비용
수작업 자료 제출 방식에서 자료의 정확성 및 편의성 제고 위한 EMR 연계 전환 동기 부여
- 수수료
자료입력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시술 종류별 차등 단가)
시술 건이 적은 기관도 제출을 독려하도록 설계(최저 보상금)
평가 및 통계관리 상업예산 내에서의 합리적인 금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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