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지불제도로,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 수가)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된 형태임.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 수는 98개소(종합병원 86개소, 병원 12개소)임
ㅇ (수집정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에서는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외과적 질병군 대상), 입원 중 진료의 점검 사항, 퇴원 전 진료 점검사항이 수집된다. 입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주로 수술 동의서나 수술 전후 환자 교육 등에 대한 실시 여부를, 입원 중 진료에는 감염 증 등 요양기관 내 안전사고, 퇴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퇴원 유형, 퇴원 기록지 작성 여부 등이 포함됨
ㅇ (수집방법)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명일련별로 3종의 표준 서식(퇴원 요약지,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점검표,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 퇴원 요약지는 필수 서식에 해당되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을 사용
ㅇ (인센티브)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양과 정확성 등에 따라 정책 가산을 적용하여 신포괄 수가의 0.5~5%의 비용을 가산함
- 참여 6%, 효율성 5%, 효과성 10%, 공공성 9%, 의료의 질 2%, 비급여 관리 5%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정책가산 평가 항목 및 비율]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77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건(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통해 의료기관과 시술 정보를 수집함 ㅇ (수집정보) 수집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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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료·회송 중계시스템
ㅇ (개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 진료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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