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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사이트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

by 진행ing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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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지불제도로,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 수가)과 행위별 보상이 혼합된 형태임.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1월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 수는 98개소(종합병원 86개소, 병원 12개소)

 

(수집정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에서는 수술 전 진료의 점검 사항(외과적 질병군 대상), 입원 중 진료의 점검 사항, 퇴원 전 진료 점검사항이 수집된다. 입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주로 수술 동의서나 수술 전후 환자 교육 등에 대한 실시 여부를, 입원 중 진료에는 감염 증 등 요양기관 내 안전사고, 퇴원 전 진료의 점검사항에는 퇴원 유형, 퇴원 기록지 작성 여부 등이 포함됨

 

(수집방법)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명일련별로 3종의 표준 서식(퇴원 요약지,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점검표,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 퇴원 요약지는 필수 서식에 해당되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을 사용

 

(인센티브)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양과 정확성 등에 따라 정책 가산을 적용하여 신포괄 수가의 0.5~5%의 비용을 가산함

 

- 참여 6%, 효율성 5%, 효과성 10%, 공공성 9%, 의료의 질 2%, 비급여 관리 5%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정책가산 평가 항목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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