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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의원에서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인 건강보험 환자가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 → 20% 경감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ㅇ (인센티브)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연 1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양호기관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기관별 20만원~600만원 지급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금액 산정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ㅇ (개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인증된 전자의무기록 기술(Certified Electronic Health Record Technology, CEHRT)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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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77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건(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통해 의료기관과 시술 정보를 수집함 ㅇ (수집정보) 수집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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