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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인사이트

진료의료·회송 중계시스템

by 진행ing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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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 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임

 

(수집정보) 요양급여 의뢰서와 요양급여 회송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함. 요양급여 의뢰서와 회송서에는 공통적으로 의뢰 기관과 회송 기관의 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며,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확인을 위한 정보를 포함함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 정보와 영상 정보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

 

(인센티브) 시범사업 지침에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도록 하여 진료정보 교류를 유도함

 

- 진료의뢰의 경우 2020.11.1일부로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며, 기존 의뢰환자관리료가 의뢰료로 변경되었고, 의뢰환자의 진료영상정보 첨부 수준에 따라 ,,단계로 구분됨

 

- 진료의뢰료단계는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의뢰서를 전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산정되며, ,단계의 경우 제공자료의 범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

 

- 진료의뢰료단계는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의뢰서를 전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산정되며, ,단계의 경우 제공자료의 범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

 

- 진료의뢰료 수가 은 동시 산정되지 않음

 

- 진료회송의 경우는 2020.10.8일부로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관리료를 회송료로 본 사업 전환되었으며, 자료제공에 대한 추가 수가는 산정하지 아니함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목록]

(’20년 종별 점수 당 단가 적용, 단위: )

의뢰료 회송료
구분 의원 병원급 종합병원 구분 종합병원 전문병원
진료의뢰료 10,070 10,070 10,070 기본료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진료의뢰료 4,360 3,870 3,870
진료의뢰료 8,600 7,600 7,600 53,300 40,000 46,140 34,600

 

(진료 의뢰) 1단계 진료기관(의뢰담당)에서 협력기관의 2단계 진료기관(회송담당)으로 요양급여 의뢰

(진료 회송) 2단계 진료기관(회송담당)에서 1단계 진료기관(의뢰담당)으로 요양급여 회송

 

[다음글 :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시범사업

ㅇ (개요) 신포괄수가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지불제도로, 전체 입원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보상(기준 수가+일당 수가)과 행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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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행정자료(진료비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의 사망자료)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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