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 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임
ㅇ (수집정보) 요양급여 의뢰서와 요양급여 회송서에 명시된 자료 제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함. 요양급여 의뢰서와 회송서에는 공통적으로 의뢰 기관과 회송 기관의 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며,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확인을 위한 정보를 포함함
ㅇ (수집방법) 의료기관은 진료 의뢰 및 회송에 필요한 진료 정보와 영상 정보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
ㅇ (인센티브) 시범사업 지침에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상하도록 하여 진료정보 교류를 유도함
- 진료의뢰의 경우 2020.11.1일부로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며, 기존 의뢰환자관리료가 의뢰료로 변경되었고, 의뢰환자의 진료․영상정보 첨부 수준에 따라 Ⅰ,Ⅱ,Ⅲ 단계로 구분됨
- 진료의뢰료Ⅰ 단계는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의뢰서를 전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산정되며, Ⅱ,Ⅲ단계의 경우 제공자료의 범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
- 진료의뢰료Ⅰ 단계는 의뢰·회송중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의뢰서를 전송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산정되며, Ⅱ,Ⅲ단계의 경우 제공자료의 범위에 따라 보상을 달리함
- 진료의뢰료 수가 Ⅱ와 Ⅲ은 동시 산정되지 않음
- 진료회송의 경우는 2020.10.8일부로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관리료를 회송료로 본 사업 전환되었으며, 자료제공에 대한 추가 수가는 산정하지 아니함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수가 목록]
(’20년 종별 점수 당 단가 적용, 단위: 원)
의뢰료 | 회송료 | |||||||
구분 | 의원 | 병원급 | 종합병원 | 구분 | 종합병원 | 전문병원 | ||
진료의뢰료Ⅰ | 10,070 | 10,070 | 10,070 | 기본료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진료의뢰료Ⅱ | 4,360 | 3,870 | 3,870 | |||||
진료의뢰료Ⅲ | 8,600 | 7,600 | 7,600 | 53,300 | 40,000 | 46,140 | 34,600 |
(진료 의뢰) 1단계 진료기관(의뢰담당)에서 협력기관의 2단계 진료기관(회송담당)으로 요양급여 의뢰
(진료 회송) 2단계 진료기관(회송담당)에서 1단계 진료기관(의뢰담당)으로 요양급여 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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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ㅇ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행정자료(진료비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의 사망자료)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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