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은 전 국민이 일반 세금에 의해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NHS)로 제공하는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단, 서비스를 관리하는 조직은 지역 단위(잉글랜드, 웨일즈 등)로 형성되어 있음
- 국가 주도 하에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진료 정보를 단일 기관인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HSCIC)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료비 청구서의 형태는 단일화되어 있으나, 각 의료기관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각기 다른 표준에 의해 다른 형태로 구축되어 이의 기관 간 교류와 활용이 불가능함
ㅇ (배경 및 목적) 국가 주도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진료정보를 단일 기관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
- 표준화된 정보 수집이 용이해서 오래전부터 수집된 의료정보를 활용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옴
ㅇ (자금조달) 영국은 의료재정은 의료보험료가 아닌 일반 조세를 통해 충당하고, 의료제공은 국가가 직접 공공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NHS)로 제공
ㅇ (실행 방법) 법령 제정으로 시행. 진료 정보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단일 기관인 HSCIC에서 세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
ㅇ (결과) 표준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외래, 입원, 응급실 진료의 정보가 진료 에피소드별로 의료기관에 저장되며, 매달 데이터 저장소인 HES로 전송되어 저장됨
- 진료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만족도 향상
- 고도화된 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제공으로 공공보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함(질병 발생 분포, 질병 발생 요인 모니터링과 위험 경고, 더 나은 질병 관리 방안 제시, 의료 불평등 감소, NHS 예산 효율화 등)
-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함
ㅇ (시사점) 영국과 달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대부분 민간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의료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관들의 정책 수용성이나 주요 이해관계자 이해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진료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며, 이 같은 활동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영국과 같이 의료의 공공성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국가에서 의료진 간의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비의료진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 질 향상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 Health Infoway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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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Kanta
ㅇ (의료보험체계)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원을 조성하여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NHI)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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