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
- 캐나다와 유사한 체계임. 호주의 국립의료보험은 Medicare임. 1948년 처음 도입, 치과와 일부 응급실 진료를 제외한 호주 국, 공립병원 이용 시 의료보험 적용 가능
-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사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기대기하는 상황
ㅇ (배경 및 목적) 캐나다와 유사하게 영연방 국가 중 하나로 영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일찍부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실행해 오고 있음
ㅇ (자금조달) 2012, 2013년 2년 동안, 호주 정부는 My Health Record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지급한 총 $4.6 billion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함
ㅇ (인센티브) 온라인으로 의료 정보를 등록하는 시민들, 정부가 요구하는 사용 기준을 충족한 일차 진료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
- 2016년부터 의원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그 중 하나인 eHealth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의원들이 최신의 HIT를 도입하여 환자 진료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5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① 의료진은 My Health Record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각자의 Healthcare Identifiers를 생성해야 함
② 의료진은 안전한 의료정보교류를 위해, 표준을 따르는 정보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③ 환자의 진단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때, 국가가 지정한 질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④ 의료진은 생성한 환자의 요약 건강정보(Shared health summaries)와 진료 기록(Event summaries)을 전자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본 프로그램이 인증한 소프트웨어 리스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해야 함
⑤ 의료진은 생성된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인 Prescription Exchange Service(PSE)에 진료 내용을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함
ㅇ (실행 방법)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직접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함
ㅇ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21.8백만개의 의료 데이터가 저장되었으며, 이는 호주 전체 의료 데이터의 94%에 해당하는 양임
- 진료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됨
- 국가의 공공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증대됨
-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건강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함
ㅇ (시사점) 우리나라와 의료체계나 환경은 매우 다르나 환자의 직접 참여가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해 볼만 함
[호주 My Health Record 현황]
캐나다 - Health Infoway
ㅇ (의료보험체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전면 국영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운용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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